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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더보더 하남점 펫존 도입 안내

등록일
2025-12-10

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

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주식회사 제이알더블유

 

1. 규제특례 내용

 ◦ 소비자가 반려동물과 식품접객업소(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, 제과점 등)에 동반출입하여 식,음료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

 - 영업장 내 식품취급시설(조리장, 원료 보관창고)를 제외한 장소의 동물출입 허용

 

2. 규제특례 구역, 기간, 규모

◦ 구역 : 경기도 하남시 

 ◦ 기간 : 2025.12.11. ~ 2027.12.10. (2년)

 ◦ 규모 : 온더보더 하남 스타필드점 1개소

 

3. 법 제10조의3제7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

ㅇ 식약처가 제시하는 ‘안전관리 가이드라인’ 준수 

   * ‘24.4월 개정된 내용 반드시 확인

 

※ 가이드라인 중 주요 관리 사항 

 - [반려동물 매장 내 이동금지] 반려동물 전용 공간(케이지 등) 외에서는 상시       목줄을 착용하고 목줄 고정 시설에 고정

 - [식품취급시설 반려동물 출입 차단] 반려동물이 조리장 등 식품취급시설에       출입할 수 없도록 차단벽 등 설치∙관리

 - [사료 제조 공간 분리 등] 반려동물 사료를 제조하는 경우 제조 공간은 영       업장 면적에 포함하지 않고 영업시설(조리장 등)과 분리

※ 관련법령 안내 :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

ㅇ 실증장소 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된 사료를 판매하는 경우에도「사료관리법」      에서 정하는 사료의 표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,

ㅇ 사료를 제조(혼합·배합·화합 또는 가공하는 경우를 포함)하여 판매 또는 공급 하는 경우 「사료관리법」에서 정하는 제조업의 등록, 제조하는 사료에 대한 성분등록, 사료의 표시사항 등 사료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

 

4.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

 ◦ 책임보험 가입을 통한 손해배상 

 - 규제샌드박스배상책임보험 대인 1.8억/명, 대물 10억/사고당, 총 보상한도액 무제한

 ※ 보험 보장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는 주식회사 제이알더블유에서 전액 배상

 

5. 기타 장관이 제품·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

◦ 주식회사 제이알더블유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·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,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,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  

 ◦ 주식회사 제이알더블유가 실증특례‧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,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